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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타임뉴스]장수군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예우를 갖추기 위해 국가유공자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9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억8천3백60만원을 확보, 1분기에 525명에게 4천7백16만원을 지급한다.
보훈수당지급 대상자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되는 호국보훈 대상자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되며 관계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군은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국가유공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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