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돗물 부정사용 행위 일제 단속
부정수도 사용하면 수돗물 사용량의 5배 요금,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09-05-01 18:05:13

누수 및 부정수도 신고자에게 상품권 등 포상금 지급



목포시가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돗물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건설공사 현장과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철거된 건물의 수도시설에 대해 2009년 3월부터 1개월간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단속대상은 각종 건설공사 시행 중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수돗물을 손실시키거나 '수도관에서 신고 없이 연결하여 공사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 시 임의로 연결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상수도관 손괴자에게는 수돗물 손실량에 대한 부과 징수 및 파손된 수도관을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부정수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불법 수도시설은 즉시 철거하고 수돗물 사용량의 5배에 해당하는 요금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된다.



또, 목포시 관계자는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돗물 누수지점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부정수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수돗물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는 지난 5년간 신고 및 자체 단속을 통해 상수도관 파손 42건에 수돗물 손실량 부과금 2천 2백만원, 공사 용수 등 부정수도 사용 행위자 적발 23건에 5천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타임뉴스:권오정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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