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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에서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받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12월말 사업 년도를 결산한 법인으로서 법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성실 신고․납부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지,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철저히 홍보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사업장별 주민세 안분내역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직접 작성한 수기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사무실에서 밤 10시까지 전자 신고․납부 및 계좌 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미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내 미납시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87)로 문의하면 된다.
타임뉴스: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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