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고리, 폭행, 협박 등 불법 행위 관할 경찰서나 군에 신고 당부
| 기사입력 2009-05-08 21:19:15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최근 경제난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 사채업자 등의 불법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군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군에서는 불법 대부업체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하고 군 홈페이지에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요령” 게재 및 읍면 마을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한 10계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대부업체가 관계기관에 등록한 합법적 업체인지, 이자율 연 49%이하(월4.09%, 일 0.14%)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며 무등록업체나 고리,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군에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생활정보지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업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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