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한옥 지원사업 추가접수
29일까지…빈집정비사업도 추진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5-21 19:25:50

전남 여수시가 우리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기위해 오는 29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

한옥 지원 건축기준은 신․개축은 최소 85㎡이상, 대수선은 49㎡이상 전통 한옥으로 건축돼야 한다. 보조금은 신․개축때 2천만원(2동), 대수선때 1천500만원(2동)이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지원금액의 2배 이상 소요돼야 하며 한옥위원회 심의 및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돼야 지급된다. 희망자는 이달 29일까지 읍․면․동(건축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와함께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빈집정비(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1년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 주거환경을 해치는 농어촌 및 도심지역 빈집이이다.

읍면지역은 100만원, 동 지역은 120만원이다.

신청은 읍․면․동(건축담당)에서 하면되고 이달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청건축물에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때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공부상 미등재된 건물은 통장,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타 사항은 읍면동에서 문의 받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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