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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 실현과 편의를 위해 도심내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2009 신혼부부 전세임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18일 현재 여수시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194만7천350원)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국민주택규모 85㎡이하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4천만원이다.
신청인 혼인부부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3천330원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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