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순천 연향동 4개 아파트단지 입주민 통학로 민원 해결
2013년까지 철도무단횡단사고 예방위한 도로 설치키로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2-11 18:33:18

전남 순천시 연향동 4개 아파트단지 입주민 1,562명의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현지 중재로 해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오후 1시 전남 순천시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순천시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오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생들이 인근 철도를 무단횡단해 통학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13년까지 철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도로와 육교를 만드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연향동 호반 리젠시빌아파트 등 4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근 철도노선(경전선, 전라선) 너머에 있는 금당중학교 등으로 통학해야 하지만, 500m 떨어진 연향육교가 멀다는 이유로 직선거리의 철도를 무단횡단하면서 사망사고(2009. 9)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이 가까운 곳에 육교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고, 해결이 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도 09년 11월 민원을 낸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 등을 통해 공사비를 관계기관들이 분담하는 안을 마련해 도로개설은 순천시가, 육교설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기로 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2013년까지의 학생안전교육과 단속은 순천교육청과 철도공사, 민원인(학부모)들이 하기로 하면서 중재에 성공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가 관계기관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돼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앞으로 공사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통학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순천시 연향동 학생들은 기존 연향육교로 건너는 통학로 보다 왕복 약 760m 단축된 새 육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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