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시험 합격자 유효기간 만료 안내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6-25 16:11:26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 완도해양사무소에서는 ‘07년도 실시한 6회 해기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면허를 발급 받아야하나 현재까지 미교부 대상자에게 합격 유효기간이 만료(’10.9.11)되면 면허교부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우편․SMS로 발송하여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완도군은 도서지역으로 해기사 응시자 대부분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생업에 신경쓰다 보면 국가시험 면허발급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아 어렵게 합격한 시험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는 안타가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격자 개인별로 통보하게 되었다.



해기사 면허관련 문의는 완도해양사무소 민원실(061-554-349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회기별 만료기간이 도래하면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타 민원 서비스를 개선․발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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