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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가 12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7월 대비 5.3%가 올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10.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 되었으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목포시 관계자가 밝혔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2010. 7. 16일 ~ 7. 31일 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납부는 비씨, 광주비자, 국민, 삼성, 현대, 신한카드를 가지고 고지서와 함께 해당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0명을 8월 중에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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