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순천시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한다
| 기사입력 2010-12-06 16:15:01

최근 선암사의 문화재관람료의 2중징수 및 선암사재산권관리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는 순천시의회의 정당한 지적과 선암사측의 주장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 재차 관련자료와 함께 선암사측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12월 1일자 순천시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마치 선암사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처럼 왜곡을 했다.



순천시는 지금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암사재산관리권문제를 마치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소유로 되어있으나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 스님이 점유하고 있어 양 종단간 분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한 순천시장이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여 마치 선암사스님들을 불법점유자로 비유하는 것을 시정해주기 바란다.



먼저 선암사는 1500년 동안 단일문도로 세계불교사에 그 유래가 없는 전통을 지켜온 선암사로 한번 또 조계종단에게 사찰을 빼앗기거나 조계종단의 사찰을 침탈한 적이 없는데도 순천시는 마치 선암사측이 조계종단의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라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어 불교역사인식부터 해주길 바란다.

둘째 선암사말사인 도선암건과 관련하여 순천시는 “상사면에 소재한 도선암은 분규사찰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1970년 3월 에 당시 문공부로 선암사 재산관리권자를 임명받을 때 이미 선암사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계산의 선암사, 향림사만을 관리하였으며 당시 일제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행정적인 공백기간에서 1954년부터 시작된 불교 법란으로 인한 선암사측의 재산이 등기화 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암사에서는 1938년에 작성된 선암사의 토지재산목록을 보면 상사면 비촌리 705번지를 포함하여 도선암소유의 토지 약 15필지 이상을 관리했으며 선암사 종무소에 비치된 선암사 본말사 주지임명에 관한 자료인 사령장에 분명히1992년 5월 20일에 임길모(승조스님)을 도선암 주지로 임명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는 순천시가 재산관리권자이면서 재대로 업무 파악도 못하고 우선 선암사 그리고 문화재관람료(당시입장료)선암사의 일부 토지등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이는 오히려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의 역할을 하지 못 했으며 그로인한 손해배상 및 피해는 국가 행정관서인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 할부분이다.



그리고 순천시가 70년도부터 선암사 재산관리를 하면서 중요한 문화재는 문화재청이나 도청에 문화재등록신청이나 도록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순천시가 재산관리권자를 한 이후 수많은 문화재들이 도난당하였으나 비등록 문화재라 하여 되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관리권자라함은 동산, 부동산등 선암사관련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지켜주는 것이 그 첫번째 책임이 아닌지 순천시에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순천시는 선암사야생차 체험관에 대해서 전통야생차체험관은 2004년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들여 당시 선암사 주지의 승낙을 받아 건립한 것으로 순천시로 소유권은 정당한 행위이며 당시 주지스님과 협의하여 순천시에서 운영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한 바 있으며,건축물 최초 소유자가 순천시 임에도 순천시가 소유권 이전을 한 것처럼 반환요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선암사 문화재관람료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선암사문화재신축 및 보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선암사야생차 체험관역시 선암사측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비가 사용되었다 해서 분쟁의 당사자인 조계종단이나 선암사측의 양해없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재산횡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약 순천시가 정당한 방법으로 조계종단과 선암사측에 이 문제를 협조했으면 분명 양측에서는 종회나 전산대회를 통하여 문제를 다루었겟지만 아시다시피 당시 선암사 주지가 주도하에 신축을 했지만 선암사에서 임기를 연임하지 못하자 사용목적을 벗어난 운영과 그리고 체험관 운영권마저도 순천시가 갖는 것은 부당다고 수차례 선암사측에서는 공문으로 지적을 했으나 시행이 안되었다.

결국 순천시는 조계종단과 선암사가 분쟁 사찰로 서로 상반된 이견을 보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조계종 측 주지가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자료를 공개 못한다면 우선 순천시의회의 감사 및 공개적인 순천시 별도 선암사예산으로 관리하여 나중 선암사문제가 해결이 될시 수익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 선암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이 순천시를 상대로 재산공개및 사용처를 밝혀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내일 오전 (3일)에 있을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의 선암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선암사측은 보다 정확한 자료와 증거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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