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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290건 6,32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며 자진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10.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전년도 자동차세에 비해 약 6.9%가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소폭증가와 7~10인승 세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2010. 12. 16 부터 2010. 12. 31일까지로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납부제, 신용카드납부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상계좌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 납부는 BC, 광주비자, 국민, 삼성, 현대카드, 신한카드를 가지고 납부 고지서와 함께 해당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히고, 납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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