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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뉴스]=정부가 ‘11. 2. 28일부로 에너지 위기 ’관심‘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면서 목포시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 소등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공공부분으로 금년 3월 2일부터 2010년 3월 2일부터 직원 자가용 5부제(요일제)실시, 해양음악분수 토․일요일 야간 2회로 축소 운영,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전면 소등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에서 옥외 야간조명 대한 강제조치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자동차 판매소 등은 영업시간 외에 옥외조명과 실내 상품진열장의 조명까지 소등하고,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는 0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또한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과 금융회사·대기업의 사무용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은 24:00이후에는 소등을 하여야 하고,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는 주간에 소등․야간에는 1/2만 사용하여야 한다.
목포시는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도ㆍ소매업 등의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 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정책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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