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나주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의혹,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
김명숙 | 기사입력 2013-03-05 07:58:54

[나주 타임뉴스]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4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시장이 창업하고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미래일반산단 투자자문회사인 G사가 매입한데 대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으로 판단하고, 임 시장 측이 사실상 무담보로 G사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한 것과 같아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시장 측은 G사에 30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또한 검찰은 임 시장이 의회의 승인없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2000억원을 차입해 시 재정에 손해를 입힌데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미래일반산단과 신도·남평산단 조성을 추진하면서 법률상 적법하게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민간업체에 사업시행을 맡긴 것도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산단 조성사업 실패시 귀책사유를 적시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법령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달 27일 임시장은 오전 검찰에 소환돼 다음날 오전 3시30분까지 19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었다.

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이나 6일께 열릴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