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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을 말함.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이자수입·기타수입(과태료 등) 등 약 200여 종이며, 지방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임.
이 기간 중 세종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현장방문·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2년도 말 체납액 기준 44억원으로,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가 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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