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오는 10월말까지 강화기간…전자예금 압류등 조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8-19 15:08:0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을 말함.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이자수입·기타수입(과태료 등) 등 약 200여 종이며, 지방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임.



이 기간 중 세종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현장방문·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2년도 말 체납액 기준 44억원으로,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가 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원, 각종 법령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원 등 순이다.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동안 100만원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 정리키로 하고, 고질·상습·고액 체납자를 선별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새로 도입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김선각 세정담당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체계화된 징수체계가 부족하며 관련 법령이 200여 개에 달하는 등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각 세외수입 관리부서 및 읍·면·동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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