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8명 적발
허위신고 등 391건에 과태료 26.4억원 부과
| 기사입력 2013-10-01 15:05:26

[세종타임뉴스=최선아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2012년 2분기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이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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