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개간사업 공사현장 임목폐기물 불법매립
김정욱 | 기사입력 2011-12-26 16:02:00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산47번지 농어촌 정비법 제9조에 의한 개간사업 사업면적299.900㎡ 공사기간2011.12~2012.12준공예정인 개간사업 건설현장에서 환경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부정적한 방법으로 수천톤 매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또한 개간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와 계속적인 임목폐기물을 매립해 심각한 환경불감증을 보여주고있다.임목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및 수질오염에 관계공무원은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이다. 과련법을 무시하고 임목폐물을 부적정하게 매립하고있는 공사와 이에 동조해 환경은 뒷전으로 미룬채 공사비를 절감하기위한 수단으로 공사 진행에만 급급해있는 하청업자로보이는 장비업자에 대해 관련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다.게다가 현장 취재진과 면담에서 개간허가 과정또한 석연치 않는다고 꼬집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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