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다문화가정 한국식 이름 개명 지원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5-21 02:20:31

[군산타임뉴스=이연희기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최인규)과 군산시,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을 위해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식 이름 개명 지원 행사를 지난 19일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었다.

(사진제공=군산시청)





1,000여 명이 넘는 군산시의 다문화이주여성 대부분은 외국에서 사용하던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발음이 어려워 주민과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자녀 학교 생활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군산에 거주하는 다문화이주여성 중 한국이름 개명대상자는 786명으로, 이날 행사에 40명이 참석해 법원(군산지원)은 참석자를 상대로 개명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교육해 현장에서 개명 신청했다.

또한, 군산시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섭외한 작명가(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무료로 작명 지원을 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인규 군산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이주여성이 쉽고 간편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외이주여성의 개명 신청 사건은 구비서류가 갖춰지는 즉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종래 법률사무소와 작명가 등을 통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하던 개명 절차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 2,000원, 결정문 송달료 17,800원만 납부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이주여성 흐엉 씨는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신청 방법 몰라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쉽고 간편하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며 “교육을 주관한 군산지원과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지원과 군산시는 앞으로도 개명신청 교육은 최소 분기당 1회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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