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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등을 교육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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