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2014. 8. 7)
김동진 | 기사입력 2014-05-24 11:39:50
[영양타임뉴스]영양군(부군수 은종봉)은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처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등을 교육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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