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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활성화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확대 시행중인 제도다.
전기 사업 외 24종의 대상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 시 검토결과 통보와 종합의견 및 대안 제시 등을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4종의 사무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심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여러 부서에 걸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인허가민원 관계부서 합동심의회’는 도시계획, 건설, 건축 등 11개 분야 관련부서가 주1회 복합민원 및 고충민원을 합동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청 1층 민원실 ‘만남의 장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으로 산업단지지역 탄력적 주정차 제도 도입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돼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알려지기도 했다.
시 김형철 기획예산 과장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기인한 민원 지연처리, 민원인 재방문등 민원처리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군산만들기 및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스톱을 넘어 논스톱 민원처리로 시민의 무한 감동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달 시청 5층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규제 및 각종 인․허가 시 불편 행정규제, 폐지와 완화 등을 접수 이며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마당에 온라인 접수창구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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