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5-26 23:01:24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가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했다.군산시가 개선 추진 중인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은 지난달 열린 ‘자체 규제 개혁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사진제공=군산시청)

그중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인허가 민원을 한곳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전담창구’를 운영 추진한다.관련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없앤 ‘인허가 전담 창구’는 건축․환경․농정․세무․징수 등 5개 분야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1층 민원봉사과 16번 창구에서 인허가 관련 전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민원사전 예약제는 민원인의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시 인허가 절차·구비서류,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재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중이다.이는 인허가를 전담 5개 분야의 민원에 대해 전문상담 인력을 민원실에 배치해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와 함께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연계 운영해 민원서류 접수 전 필요절차와 해당서류 등을 공무원이 사전에 준비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활성화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확대 시행중인 제도다.

전기 사업 외 24종의 대상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 시 검토결과 통보와 종합의견 및 대안 제시 등을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4종의 사무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심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부서에 걸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인허가민원 관계부서 합동심의회’는 도시계획, 건설, 건축 등 11개 분야 관련부서가 주1회 복합민원 및 고충민원을 합동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청 1층 민원실 ‘만남의 장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으로 산업단지지역 탄력적 주정차 제도 도입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돼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알려지기도 했다.

시 김형철 기획예산 과장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기인한 민원 지연처리, 민원인 재방문등 민원처리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군산만들기 및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스톱을 넘어 논스톱 민원처리로 시민의 무한 감동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달 시청 5층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규제 및 각종 인․허가 시 불편 행정규제, 폐지와 완화 등을 접수 이며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마당에 온라인 접수창구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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