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질환경운동본부, 안산시에 불법행위 현황 자료요청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위법사항에 대한 현황 파악 목적”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5-30 10:48:30

▲ 안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대부도의 '바다향기 테마파크'

[안산 심준보 기자] 전국수질환경운동본부가 5월 28일 안산시에 ‘안산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관리현황 및 자료요청’ 공문을 보냈다. 본부 관계자는 “안산시 행정구역에서 공유수면 및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의 위법사항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라며 공문을 발송한 이유를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산시가 시공한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내 제반 위법 시설현황.
나. 바다향기 테마파크의 시화간석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승인내용 및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
다.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조치현황.

안산시는 바다향기 테마파크를 조성한 부지를 올해 6월까지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안산시에 문의해본 결과, 관계자는 "현재로서 임대를 연장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안산시가 시공한 바다향기 테마파크 내 건축물과 시설, 그리고 승인 내용 및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에 자료를 요청한 전국수질환경운동본부는 수중환경보호와 환경에 대한 감시는 물론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감시하고 있는 환경본부로서 회원들은 안산시는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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