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청구제 ‘있으나 마나’… 투표권 보장 못 받는 근로자 많아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6-04 19:52:23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사전투표기간은 지났는데 지방선거 당일은 회사 휴무일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에서 뒤늦게 알려줘서 난감해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행되는 4일 직장인 정모(29) 씨는 정상 출근을 했다.

선거일은 주민센터, 구청, 시청, 학교, 법원 등 관공서를 비롯해 병원, 은행, 우체국 등도 쉬는 법정공휴일이다. 정 씨 역시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정 씨의 직장은 쉬지 않았다.

정 씨처럼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

직장인 김모(31)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김 씨는 선거날 근무를 마치고 난 후 직장 내 회식 예정마저 잡혀있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있는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도입돼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직장인이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이 포함된 때에도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 6조 3항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투표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임금 100%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1.5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대다수 직장인들도 이 제도를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투표장에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회사를 관두는 것까지 각오해야 겨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2년 9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직장인 절반 이상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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