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산시, 2014년 제 1기분 자동차세 91,993건, 86억원 부과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6-16 14:10:57
[경산=류희철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동차 91,993대에 대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6억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업유치로 부과세액이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두차례 과세되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과세되며 이 때 하반기 세액은 10% 경감해 고지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6월에 연세액을 모두 납부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6. 16일부터 6.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한 후 포인트 사용에 체크하여 자동차세를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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