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
-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행정규제 척결 결의 -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6-21 11:13:08

[김해=조병철기자] 김해시는 “김해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제 전수조사, 중앙부처 법령 개선사항 건의, 등록규제 10% 감축 등 규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왔으며,경남도내에서 가장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을 정식 발족시켜 기업규제해소에 힘써 왔다.

 또한, 김해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최유성 국정전략연구부장을 초빙하여 소속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최 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제는 좋지 않은 것이고, 가능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바람직하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여 ‘규제’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규제개혁의 대상은 모든 ‘규제’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점 등 국정 핵심과제인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비롯하여 행정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수단, 유형 등 행정규제의 핵심에 대한 이해, 전통적인 규제방식인 명령지시적 규제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적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종로구 봉제공장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완화, 경기도 G마크 인증제도 운영 개선, 소규모 산업단지 업종 및 용도별 면적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방규제개선위원회 규제애로 심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로 공무원 스스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척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김해시는 오늘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이 규제개혁의 주체가 되어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나쁜 규제"를 발굴하여 척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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