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배치규정’위반한 14개 요양병원 검거
속칭‘콜당직’형태로 운영하거나, 필요 당직 의료인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04 14:13:47

[포항 타임뉴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에서는,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한 포항시 북구 소재 ○○요양병원을 비롯한 14개 요양병원의 병원장 곽○○ 등 1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 수사는 최근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망사고에 따라, 요양병원 내 환자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6월 말경 포항시 북구 소재 20여개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야간 불시 점검을 통하여 14개 요양병원을 적발하였다.

수사결과, 적발된 요양병원 중 10개 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시 전화를 하여 의사를 부르는 속칭‘콜당직’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4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200명이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추가로 의사를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위해 입건한 14개 요양병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