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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강영묵 기자]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지난 4일 도시가스 관련 사고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장애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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