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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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