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문]당진경찰서송산파출소 순경 양승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행위’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7-14 14:13:29

[당진 타임뉴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만취상태에서 발생되는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 등이다.

더욱이 올해는 여름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지구대와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난동행위 등 술과 연관된 갖가지 범죄행위가 즐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명 ‘주폭(酒暴)범죄’가 아직까지도 척결되지 않고 빈번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취소란․난동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한 경찰관 사기저하는 결국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저하시켜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성이 있다.

과거에는 법률 미미로 인해 주취소란․난동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금은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취소란․난동행위를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교사․방조범 처벌규정까지 포함하여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척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라도 위 행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또한 상습적인 주취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주취상태에서 벌어지는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도 주취폭력 척결에 대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겠으나

이제는 주취소란․난동행위가 온전히 우리 국민 개개인이 누려야 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기억하고,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잘못된 음주문화(주취폭력)를 개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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