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8월부터 금지 ......
김해시 홍보캠페인 전개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7-15 12:19:11

[김해=조병철기자] 김해시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수집은 허용된다.

 이에따라, 김해시에서는 지난 4월 3개소에서 캠페인을 실시 하였으며, 7월에 3차에 걸쳐 공공시설(장유 도서관), 유원지(대청계곡), 다중이용시설(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