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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타임뉴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2일 밀양역에서 안전행정부 지정 얼음골사과‧평리산대추정보화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홍보를 위한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주민등록법 수집 법정주의’가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을 홍보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밀양시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홍보와 함께 정보화마을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공무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등 10여명으로 홍보반을 편성, 여름 휴가철에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얼음골사과, 평리산대추 등 특산품을 알리는 리플릿을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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