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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타임뉴스] 산청군은 지난 24일 2014년 제6회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허기도 군수)를 개최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는 2002년 8월 24일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지역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 운용계획, 긴급복지 지원적정성 및 지원연장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2013년에는 15회에 걸쳐 418세대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어려운 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타 위원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심의 안건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보호 가구에 대한 보장 적정 여부,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여부 결정 안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55세대에 대하여 보장 적정여부와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여부를 결정했다. 허기도 위원장은 “유명무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로 거듭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체감하는 복지산청」을 만들겠다"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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