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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박정도 기자] 삼척시는 8월1일까지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단속 적발로 고액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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