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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장유1동 유하로 주변 농지상에 무단으로 고물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각종 고철 및 컨테이너등을 적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등 의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도로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농지를 무단훼손하거나, 불법 개발행위 적발시엔 토지소유주와 행위자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기간을 거쳐 불응한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상에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허가대상이므로 반드시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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