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조례 입법예고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8-04 10:05:57

[삼척타임뉴스] 삼척시는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섰다.

시는 도계 지역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는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목적과 주요 업무,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597㎡ 규모로 조성된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소, 물리치료실, 식당, 단기보호 침실 등을 갖춰 40여명의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인 요양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돼 재가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8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삼척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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