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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타임뉴스] 남원시에서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시설을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다.
허가대상으로는 건축허가를 기존에 받은 축사 및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서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이다.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도에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대폭 강화하여 신규축사를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축사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가축사육제한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기존에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양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 3월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및 기타 무허가 축사 중 축산업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춘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도 함께 추진하여 적법하게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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