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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세는 전년도 20만5천건 26억6천만원에 비해 7천건 1억원(3.6%↑)가량 증가하였다. 증가 이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관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개인, 법인에게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분,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장분,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3종류가 있으며, 세액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5,500원,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5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5단계로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9월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마감일경과시 3%의 가산금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위텍스, 인터넷지로(giro) 등을 이용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시민의식을높이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납기내 꼭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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