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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타임뉴스]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에서는 지난 7일 개정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고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하여 거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개정된「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지난 7.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유적공원·운동장·놀이시설 등 1만㎡이상의 대규모 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백화점 등에서 미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 관리주체는 미아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조기발견을 위하여 자체 인력으로 수색하여야 하며,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시설주체에게 아동등의 실종․미아 발견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에서는 거제시 관내 관련시설 및 공연장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미아발생 예방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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