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구‧법인 늘어 올해 주민세 16.2% 상승
정기분 주민세 등 5억 5,900만 원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8-12 08:16:49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 조치원읍과 도담동의 인구유입에 따라 세대수와 사업자수가 증가하며 올해 세종시 주민세가 1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등 5만 4,924건 5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지난 해 4만 8,047건 4억 8,100만 원에 비해 6,877건 7,800만 원이 증가(증가율 16.2%)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치원읍과 도담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세종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방세 ARS(044-300-7114),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김민옥 부과담당은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내달 1일까지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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