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련과태료(검사미필, 의무보험위반 등)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영상시스템 탑재차량을 주·야간 상시 운영 체납 과태료차량의 번호판영치 및 납부독촉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징수독려 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주·야간 운영을 통해 과태료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와 무보험운행의 위법성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자 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행위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관 리 의무도 소유자에게 있음을 시민 등에게도 함께 일깨워 주고자 한다.
영상시스템 탑재 번호판영치차량 주간(5회) 상시운행 야간 영치활 동(2회)을 실시하여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함은 물론 30만원이하의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납부독촉안내문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선진 납부의식정착에 힘쓸 계획이며, 계속적 으로 차량용 전광판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과태료 발생 원인 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과 태료 발생 최소화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