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삼척=박정도 기자] 삼척시는 9월 15일까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추석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와 식품 위생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미표시는 5~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