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명절기간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박정도 | 기사입력 2014-08-18 17:01:18

[삼척=박정도 기자] 삼척시는 915일까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추석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와 식품 위생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미표시는 5~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