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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유은하 기자] 충남 보령의 대천항에는 멸치잡이에 주로 사용되는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멸치잡이가 시작된데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꽃게잡이 금지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어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된 꽃게 금어기로 인해 2개월여 조업을 하지 못했던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등 꽃게잡이 어업인은 최근까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 어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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