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법규위반·체납차량 대상 수시 번호판 영치
오산시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정책” ?
장유정 | 기사입력 2014-08-19 17:29:02

오산타임뉴스오산시 는 8월부터 수시로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과태료 징수제고를 위한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발송과 전화독려, 법규위반 차량 최소화를 위한 현수막 및 전광판 안내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한 성과증진을 위해 차량등록과 주관으로 징수과와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편성,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변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수시 영치활동을 통해 영치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징수 제고로 세외수입 확충과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적발, 환가가치 없는 차량의 말소안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형사처벌이 강력히 추진됨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법규위반 차량을 감소시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시민 이모씨(40)씨는 오산시의 정책 시행의 취지는 좋지만 포괄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압류나 저당권이 많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포차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거나 압류 등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 차량만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또 오산시가 운행 중인 차량을 단속할 권한이 없는 만큼 사실상 관공서나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며 과태료 징수 강화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오산시의 꼼수정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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