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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일치여부,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원 방문 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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