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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미고발자는 내부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부패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확립되고 공직사회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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