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습체납차량 강력 대처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8-22 10:18:53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기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가지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5개조 27명의 ‘지방세 징수 38 기동팀’을 구성하고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동팀은 자동차세를 포함 다른 지방세까지 2회 1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영치 대상으로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은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치활동 중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함께 징수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차량 278대 번호판을 영치해 1억1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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