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박정도 | 기사입력 2014-08-25 10:18:17
[삼척 = 박정도 기자] 삼척시는 9월5일까지 관내 학교 주변 노후·불법 간판 및 유동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노후․불법간판 및 현수막, 벽보, 설치 후 3년이 지난 노후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유동 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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