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署 전직 경찰관, 2년전 교통사고 관련 억울함 호소
동료 직원의 부당한 수사로 1년 옥살이 ‘분통’
최원만 | 기사입력 2014-08-27 14:56:09

[용인타임뉴스]용인서부경찰서형사계에서 근무하던 중 경미한 사고에 연류돼 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전직 경찰관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사자는 2011년 6월2일 체육대회를 파하고 귀가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사거리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지만 무슨 일인지 사고차량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가버린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사고지점과 사고차량이 전혀 다른데도 교통사고조사계 직원의 일방적인 수사로 형을 받아 20평도 되지않는 연립주택에서

내집장만의 꿈을 키우며, 16년간 재직했던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팔순 노부모에게 불효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

당시 서부서 교통사고 조사계 뱅소니전담 직원은 사고지점과 차량이 다른데도 제대로 조사치 않고,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A씨(형사계 직원)를 피의자로 특정, 비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형을 살고 나온 A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A씨에 따르면 당시 교통사고조사계의 불법행위는 ▲해당 사건과 상관없는 A씨의 차량에 대한 불법 압수 수색 등 직권남용 ▲미란다원칙 불고지 상태의 불법 수갑체움 및 긴급체포 ▲국과수 결과 은닉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 ▲렉카 사장 및 직원의 위증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조사를 받는 상황(수갑을 등 뒤로 채움)을 목격한 민원실 직원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는 진술서가 제출되고, 사건외 사건으로 인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며, 사건외 사건 당사자와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거짓 진술과 증언을 한 렉카 기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용인서부경찰서에, 탄원서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1년의 형을 살고 나온 A씨는 같은 직장 동료의 인권침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좌측 아랫니 3개가 빠져 정상적인 식생활이 불편한 상태로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관도 당하는 이 억울한 심정을 널리 알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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