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달 29일까지 군청 민원실, 각 읍면사무소에 열람·제출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9-02 10:34:11
[충남=홍대인 기자] 홍성군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6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1. 1 ~ 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로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를 열람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9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된 땅값이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31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홍성군 홈페이지(http//hongseong.go.kr)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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