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추석대비 축·수산물 원산지등 집중단속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9-03 10:51:57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제수용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5일까지 대형마트, 재래시장, 축․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집중단속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8월 18일부터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축·수산물 원산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단속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하였다.

축산물은 가공에서 유통, 판매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급업소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쇠고기 이력제 표시이행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수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수산물 전문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행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수산물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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