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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은,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기준 ▲무표시․무허가(신고)제품 보관․사용 ▲손님이 먹다남은 음식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식품취급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 음식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특히 김밥, 도시락을 수거하고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에 대한 가건물을 채취한 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의뢰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영업정지 이하 경미한 사항은 행정예고장을 발급하여 1차 개선 기회를 부여하며, 중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박세운 북구보건소장은 “행락철 우리 국민들의 필수품인 김밥과 도시락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음식물 섭취로 인한 위해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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