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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자연재난과 무단침입 등 인적재난의 위협 등으로부터 군 청사와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거창군 청사방호 계획을 마련해 운영한다.
거창군은 근무시간 중 유사시 발생할지 모를 각종 위협과 사고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차단해 공공기능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안정적 공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거창군 청사방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청사방호에 필요한 관리책임자의 역할, 방호대원의 임무를 비롯해 출입자에 대한 금지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조치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군정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이 공무수행 중인 직원들에게 위협적 언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단행동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질서와 친절운동 등 군민의식개혁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거창군은 ‘군민중심 감동 행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친절과 대화로 해결해 나가되, 필요시 행정업무의 기능유지를 위한 방호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인 만큼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방호활동에 만전을 기하면서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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